[의료보험 청구 대행업체 소득 탈루 실태]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30일 소득탈루혐의가 짙은 의료보험 청구 대행업체 4곳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의 소득탈루 사례다.

▲다른 업종으로 위장 사업 등록한뒤 의료보험 청구 대행수수료를 탈루 = 이모씨는 소매.문구업종으로 위장해 사업자 등록을 한뒤 30여평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20여명으로 건강보험 청구 대행업체를 운영해왔다.

이씨는 병.의원 2천여곳으로 부터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불법으로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과잉 청구하는 방식으로 36억원의 대행수수료를 받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의원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면서 거액의 대행수수료 수입 탈루 =제조.소프트웨어 업체인 ㈜ ××시스템 대표 김모씨는 서울 ××구 ××동에서 병.의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판매한뒤 전산업무를 지원해왔다.

김씨는 소트프웨어를 구입한 병.의원과 공모,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작해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잉 청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

김씨는 300여개 병.의원들로 부터 3%의 의료보험 청구대행수수료를 받아 모두 9억원상당의 수입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기타 건강보험 대행업자 거래실태 및 부당청구 =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자와 병.의원은 의료보험 청구대행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병.의원은 업자에게 진료기록을 송부하면 업자는 이들 e-메일이나 서면을 통해 병.의원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과도하게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심사해 병.의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병.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보험급여 청구금액중 3∼4%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건강보험 부당 과잉청구는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행업자들이 의사의 묵인아래 보험급여를 과잉 청구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험급여 부당 과잉청구 =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보험 진료를 보험진료 대상으로 둔갑시키거나 진료회수와 진료단가, 입원기간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함께 상당수 의료보험 청구 대행업체들은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가 또다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주간에 치료받은 환자를 야간에 진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