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투신'성격 변액보험 6월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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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채권 등에 투자, 투자수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이 이르면 오는 6월께 시판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변액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1월 보험업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된 뒤 하부규정 정비 지연으로 도입이 늦춰져 온 변액보험이 약관작성, 전산개발 등 준비작업을 거쳐 6월부터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자금이체방법을 명확히 하도록하고 특별계정이 초기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일반계정으로부터 이체가능토록 한 초기투자자금의 한도(총자산 1%와 100억원중 작은 금액)를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사는 특별계정 운영상황에 대해 계약자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계약자가 인터넷을 통해 변액보험의 운영상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상품공시체계를 갖춰야 한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당해연도의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뺀 부분)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나눠 특별계정의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 보험금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특별계정에서 기존 정액형 보험상품 예정이율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차액만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면 보험금이 줄어든다.

금감원은 그러나 우선 보장위주의 종신보험 형태로 변액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투자원본 감소시에도 최저사망보험금은 보증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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