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원인, 정부가 우선 검증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관리·검증한다고 밝혔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의 건기식이 과용 또는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제까지는 제조업자 등의 신고된 부작용에 대해 먼저 내용을 확인해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영업자의 부작용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영업자 등이 부작용 접수(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항을 무조건 보고하게 해 그 부작용 원인을 정부가 직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검증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 보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정확한 부작용 관리 분석을 위해 신고 창구도 단일화 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의료계 옥죄는 법안 줄줄이~"이대로는 안돼" [2012/08/07] 
·'노인병' 더 이상 노인들만 걸리지 않는다? [2012/08/07] 
·한국인 37만명의 임상자료 공개된다 [2012/08/07] 
·내 머리 속에 '치매의 싹'이 있다? [2012/08/07] 
·바이엘, 어린이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 당선작 발표 [2012/08/07] 

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