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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확대 학교 밖까지 적용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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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의회 진보성향 의원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형태 교육의원 등 진보성향 의원들과 인권정책연구소는 최근 가칭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초안을 마련해 10월 시의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시행한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 조례안이 추진되면 혼란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조례안은 ▶성별·종교·임신·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정이나 시설에서의 학대 및 처벌 금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들어 있는 것들이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지역 유치원,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지만 새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서울시에 살고 있는 만 18세 미만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이럴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되고 여기에 있는 자퇴한 학생에게도 적용된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비인가 시설 등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용을 분석한 뒤 대응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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