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해외여행 경비 후불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여행은 먼저 즐기고, 돈은 나중에 내세요' .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인터파크(http://www.interpark.com)는 24일 업계 최초로 여행보증 후불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체 경비의 20%인 예약금만으로 여행을 즐긴 뒤 돌아와서 5일 이내에 나머지 80%를 지불하는 제도다.

당초 계약조건과 다른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여행 경비의 최고 20%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터파크측은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들었다.

후불제는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평가한 후 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말썽 많았던 여행코스 변경이나 반강제 옵션.팁.불친절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인터파크 여행사업본부 이웅철 상무는 "여행사들이 덤핑상품을 많이 내놓으면서 해외여행객의 불만이 높았던 게 업계의 현실" 이라며 "차별화한 고품격 서비스로 기분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인터파크는 특허청에 이같은 여행 보증 후불제 결제방식에 대해 사업모델(BM) 특허를 신청한 상태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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