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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안 늘리는 재건축…집 면적 30% 확대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2일부터 가구수 증가가 없는 1대1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주택면적을 기존 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고, 주택면적 축소도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대1 재건축을 할 때 주택면적은 기존주택 면적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고 주택면적을 기존 면적보다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1대1 재건축 시 주택면적 확대는 기존 면적의 최대 10% 이내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1대1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사업성이 종전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을 현행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街路)구역에서 소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행방안도 마련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 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1대1 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돼 입주민 선호와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졌다”며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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