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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자가용 택배 합법 영업 길 열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올 10월 안으로 전국 1만5000여 대 무허가 자가용 택배 차량들이 합법화될 길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족한 허가 택배차를 늘리기 위해 자가용 화물차의 사업용 전환을 허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무허가 택배 영업을 하는 개인화물차주는 국토부가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1t 초과~5t 미만) 또는 용달(1t 미만) 사업허가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허가 절차와 조건은 추후 마련될 세부 시행계획에서 정한다. 국토부는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마친 뒤 늦어도 10월부터는 자가용 화물차의 사업용 전환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박상열 물류산업과장은 “영업용 전환을 노리고 자가용 차를 새로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시점 현재 영업 중인 차량만으로 대상을 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자가용 택배차에 사업용 허가를 내주는 대신 이들이 택배 말고 다른 화물운송 영업을 하는 것은 막기로 했다. 이에 더해 권리금 등을 받고 무분별하게 택배 차량을 사고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양도·양수를 금지했다.

 국토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법 자가용 택배차 신고포상금제(택배 카파라치제)’ 실시를 놓고 불거졌던 ‘택배 대란’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본지 6월 26일자 e1면>

 물류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어쩔 수 없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용차들이 합법화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택배 차량 3만7000여 대 가운데 41%(1만5000여 대)가 무허가 자가용이다. 2004년 화물차 허가제 도입 후 영업용 차량 신규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으면서 이런 무허가 자가용이 많이 생겼다. 택배 수요는 늘어나는데 정작 화물을 실어나를 차량 대수는 묶여 있게 되자 무허가 자가용들이 택배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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