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증여세부과 행정 소송 통해 적극대응

중앙일보

입력

삼성(http://www.samsung.com)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 등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 등 행정.법률적 구제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李상무보 등에 대한 채권 양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고 17일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세금 부과 후 20일 안에 이의신청을 내도록 돼있는 절차에 따라 이달 안에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뒤 최종 납부통보가 오면 곧바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삼성SDS가 1999년 2월 李상무보 등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 4명과 삼성 임원 2명 등 6명에게 3백21만여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2백30억원에 발행하는 과정에서 큰 시세차익을 보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약 6백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은 BW 발행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과거 3년간 수익을 더해 총 주식수로 나눈 수치(6천4백90원)에다 10% 할증해 주가를 산정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특히 세금이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삼성SDS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완전 승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홍기 대표이사 등 삼성SDS의 등기이사들은 이번 일과 관련해 참여연대로부터 배임혐의로 고발된 상태여서 세금을 내게 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에 전달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최종 고지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조사해 보니 1차로 이같은 금액이 나왔고, 이의가 없으면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사전통보에 지나지 않는다" 며 "삼성측이 이의신청을 통해 장외거래가격 산정이나 비상장 주식의 가치판단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금액조정도 가능하다" 고 말했다.

세법상 과세 전 적부심 청구결과(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다시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본청)중 한곳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홍승일.이효준 기자 hongs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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