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지개발, 교통·환경 대책 우선수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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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교통 소통및 환경보전 대책을 세워야 개발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00만㎡(3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가 주민들의 입주와 동시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구지정 이전에 교통 대책과 환경성 검토 작업을 끝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17일 입법예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택지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업체가 대금을 완납해야만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던 규정을 바꿔 1차 중도금만 내더라도 계약할 수 있게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조합도 택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정지 작업후 나머지 다른 부지를 수의 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분산된 우량농지를 한 곳에 모아 대체 농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업체가 사업 토지의 30% 이상을 확보해야만 사업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이밖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벤처, 도시형 공장의전체 택지내 허용 비율이 최고 20%까지 높아진다.(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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