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폭파’ 장난전화 큰코다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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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2010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김포공항에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중학생 4명이 건 장난전화였다. 경찰은 이들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미성년자에게는 관대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나 정신이상자라도 항공기·공항을 폭파하겠다는 장난 협박전화를 하면 예외 없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부모와 보호시설에도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항공기 폭파 허위신고 방지 대책을 밝혔다.

현행법상 거짓 정보 로 공항 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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