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예천군의회 의장 선거 때 돈 뿌려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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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북 예천경찰서는 24일 군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과 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로 예천군의회 정모(59) 의장 등 전·현직 군의원 3명을 구속했다. 정 의장은 2008년 군의회 제5대 하반기 의장선거 때 당시 군의원이던 남모(61)씨 등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57) 의원은 지난 5일 제6대 하반기 의장 선거 때 장모(65·사망)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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