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위한 금융권 실태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청와대 민관 토론회(21일)에서 결정된 내수 활성화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다음 달 중 모두 시행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완화를 위한 실태조사도 착수한다.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장관급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내수 활성화 대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내수활성화 실무회의에서는 21일 토론회 내용을 부처별로 할당하고 조기 추진을 위한 일정표를 만들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8월 중, 법 개정 사안은 가능한 한 가을 정기국회까지는 처리하도록 했다.

 DTI 일부 완화는 일단 금융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세부안을 확정한다. 예외를 인정해 줄 대출자 조건, 자산 평가의 기준, 대출 상한 설정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중견·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다음 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부 대책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대표적이다. 대중 골프장과 지방 골프장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해단체 간, 부처 간 이견이 있더라도 내수 활성화라는 기준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 과감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도 “내수는 경제 활력을 유지할 최후의 보루”라며 “중요한 것은 실천과 적합한 시행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생기는 경제활력대책회의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 중심으로 운영된다. 첫 회의는 26일이며 1~2주에 한 번 꼴로 열린다. 회의의 초점은 내수 활성화 대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데 맞춰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