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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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는 6일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D증권 투자상담사 이모(45)씨 등 3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안모(4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회사 동료인 권모(41.구속)씨 등 5명과 짜고 차명계좌를 통해 작년 2월 중순부터 코스닥에 상장된 교육용 실습장비 제조업체 E사 주식에 대해 허위매매주문을 내는 등 시세를 조종, 4개월만에 주당 2천290원하던 주가를1만9천200원까지 끌어올려 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한편 이씨와 함께 구속된 개인투자자 이모(35)씨는 E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소문을 듣고 고가의 매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팔아 8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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