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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골드뱅킹도 ‘증권’ … 수익 나면 배당소득세 15.4%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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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회사원 A씨는 평소 금 같은 상품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 요즘처럼 증시가 불안할 때 자산의 일부를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물론 금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어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 하지만 그림이나 금과 같은 실물에 투자해 돈을 벌면 세금이 없다고 들었다. 그리고 실물을 거래하는 것보다 좀 더 손쉽게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금 실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금융상품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 관련 금융상품에는 금펀드나 금계좌(골드뱅킹), 금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있다. 금 실물은 금은방 등의 귀금속 판매소를 통해 직접 구입하거나 금융기관에서 골드 바 등을 구입해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금 실물을 직접 사는 경우에는 금 가격이 많이 상승해도 매매해서 얻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양도세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금을 살 때 구입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 가격과 연동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금 관련 상품들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방법은 ‘골드뱅킹’이라는 금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대부분 실물로 인출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골드뱅킹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는 실물과 달리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세무당국에서는 골드뱅킹을 금 실물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인 금 가격변동에 연계해 이익을 얻는 증권 또는 증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얻는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실 골드뱅킹은 과거 수년간 금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판단해 비과세돼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2010년 세무당국이 세금 부과를 결정하면서 여러 해 판매사와 법정 다툼이 있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줘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판매사 역시 과세상품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한편 골드뱅킹에서 금을 실물로 인출한다면 실물 투자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금 관련 ETF(국내에 상장된 경우)와 금 펀드, 금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해도 이익을 얻으면 골드뱅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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