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정관개정 파문]

중앙일보

입력

대한주택보증이 지난달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편법으로 정관을 개정한 데 대해 일부 주택업체들이 주총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아파트 분양보증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진다.

◇ 아파트 분양은 어떻게=대주주인 주택회사들은 지난달 30일의 주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주택보증이 주총 소집 공고문에 명시된 서울 여의도 주택회관 11층 대회의실에서 벗어나 일부 주주만 참여한 가운데 보증회사의 정관을 바꾼 때문.

주택업체들은 "이번 주 중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주총 무효소송을 내겠다" 고 밝혔다.

법원이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하는 주택업체들은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는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분양보증이 중단될 수 있겠지만 절대 장기화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주택업체들이 분양보증 포기를 각오하면서까지 이처럼 주총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주택보증으로부터 빌린 융자금 9천5백억여원 중 85%를 우선 탕감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

◇ 돈 잡아먹는 대한주택보증=지난해 결산결과 1조8천3백5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자본금(7천2백16억원)을 완전히 까먹고도 마이너스 1조1천1백억원으로 빈껍데기 회사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에 2조원을 투입, 자본금을 8천2백억원으로 만들어 분양보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돈을 국민주택기금 1조2천억원과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금 8천억원으로 조달키로 했으나 아직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주택보증이 주택업체로부터 받아야할 융자금 9천억여원도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업체들의 경우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삼보종합건설 성진수 부사장은 "원금 상환일인 내년 6월부터 대다수 업체들이 돈을 갚지 못해 부도날 것" 이라며 "이렇게 되면 주택보증회사는 다시 자금지원과 분양보증 중단 위기에 서게 된다" 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ho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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