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분식회계 관련 전 사장 7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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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검사장 金大雄)는 2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유기범 대우통신 전 사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 기소된 회계사 김세경씨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추징금 4억7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우통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등은 대우통신의 자본잠식과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자 4천8백여억원의 불법 대출과 4천7백여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주도했다" 고 밝혔다.

유 전사장 등은 최후 변론을 통해 "대우통신의 악화한 재무상태가 드러나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이 어려울 것 같아 일부 장부를 꾸몄지만 갚을 능력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없다" 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이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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