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의원 선거사무장 등 벌금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 (洪基宗 부장판사)
는 30일 지난해 16대 총선 서울 금천구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로 구속기소됐던 민주당 장성민 (張誠珉)
의원의 선거사무장 權성택 (43)
씨에게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金동렬 (38)
씨와 선거본부장 羅이균 (60)
씨에 대해서도 각각 5백만원과 2백만원의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權씨 등은 선거기간중 활동비로 운동원들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을 위반했지만 당시 장후보가 사용한 선거비용 총액이 제한액에 미달하는 등 금품살포가 대량으로 이뤄지지 않고 초범인 점을 미뤄 벌금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權씨 등이 선거일 다음날 운동원들에게 수고비로 준 1천 8백여만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됐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며 선거비용 초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16대 총선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양천갑 한나라당 이성재 (57)
후보 및 구로을 자민련 이홍배 (64)
후보에 대해서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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