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끔찍영상' 즉사했다던 母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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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영상 캡처]

6일 유명 포털 검색어에 오른 '영천 무단횡단 사고' 동영상의 사고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사고 당사자는 모자가 아니고 40대와 50대 여성 2명으로 근처 호수공원을 가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영천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영천 호수공원 근처 영천시청 5거리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한 여성 2명이 자동차에 부딫히는 사고가 있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고를 담당한 경찰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차에 부딪힌 2명 중 1명은 골반뼈에 금이 가는 등 부상을 당했지만 뇌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다른 한 명은 아주 경미한 부상이다"고 말했다.

사고 당사자는 박모(51·여)씨, 권모(42·여)씨로 근처 호수 공원에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그 지역이 호수 공원 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횡단 보도와 각각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무단횡단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종종 무단 횡단이 일어나는 지역이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에는 '영천 호수 앞 무단횡단 사고'라며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동영상 제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머니와 아들이 무단횡단 하다 차에 치여 어머니는 즉사, 아들은 혼수상태"라는 글울 올려 논란이 됐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무단횡단 절대 하면 안되겠다", "너무 끔찍하다", "뭐가 그리 급했길래.."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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