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골드뱅킹 과세 ‘합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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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은행에서 운영한 골드뱅킹 상품에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최근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심판원은 신한은행이 예전 골드뱅킹 투자자에게 세금을 소급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조세심판 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골드뱅킹은 투자자가 원화를 계좌에 입금하면 은행이 달러로 바꾼 후 국제 금 시세에 맞춰 금을 매입하는 상품이다. 2003년 신한은행이, 2008년 국민ㆍ기업은행이 출시했을 때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비과세 혜택에 금값까지 상승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신설되면서 골드뱅킹은 파생상품으로 분류됐고,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이 배당소득세(15.4%)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2009년 2월 4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ㆍ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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