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새누리, 의원·장관 겸직 금지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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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새누리당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국무총리 및 장관)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새누리당 의원겸직금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2일 “현행 국회법을 전면 개정해 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며 “특임장관 같은 일부 정무직 및 비영리 공익단체의 공익 목적 변호사 등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출신 의원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겸직하는 건 금지하지만 무보수를 조건으로 하는 활동은 가능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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