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료 재산·차엔 물리지 않고 직장은 월급 외 수입에도 부과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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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공단 김종대(사진) 이사장은 1일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안을 만들어 불공정한 현행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건보 재정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런 입장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건보 도입 35주년 및 공단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나왔다.

 지금은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5.8%(절반은 회사 부담), 지역은 종합소득·재산·자동차에 보험료를 물린다. <본지 6월 4, 5, 6일자 ‘불평등 건강보험료 ⅱ’> 하지만 김 이사장이 지역의 재산·자동차 건보료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고 직장인도 종합소득에 건보료를 매기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종합소득은 월급 외 임대·사업·금융 등의 소득을 말한다. 현재 직장가입자 중 176만 명이 종합소득이 있다. 직장과 지역 건보의 부과 기준은 1977년(지역은 89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다르게 설계돼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이번에 종합소득으로 단일화되면 35년 만에 근본 틀이 바뀌게 된다.

 건보공단은 올 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8개 연구팀(199명)을 만들어 단일 부과 체계를 만들어왔다. 지금까지 126차례 회의를 해 세부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최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할 때 복지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일본·독일 제도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건보 체계를 설계한 주역이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욕구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보장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불공정한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있어 부과체계 단일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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