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세번 불허 … 검찰, 북구청장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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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울산지검은 창고형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COSTCO)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윤종오(49) 울산 북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 북구 진장동에 전체면적 3만1098㎡의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3차례 신청했지만 영세·중소 상인 보호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특히 윤 청장은 지난해 7월 시 행정심판위가 건축허가 의무를 이행하라고 내린 결정까지 거부했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지난해 9월 윤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건축허가 지연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북구청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낸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윤 구청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한다면 윤 구청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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