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 유럽프로축구, 새로운 선수이적제도 합의

중앙일보

입력

유럽연합(EU)과 국제축구연맹(FIFA) 및 유럽축구연맹(UEFA)이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축구선수에 대한 새로운 이적 규정을확정했다.

마리오 몬티 EU 반독점위원회 위원과 제프 블래터 FIFA 회장, 레나르트 요한손UEFA 회장은 6일(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이적료 폐지와 이에 따른 구단의 보상책을 골자로 한 새 이적 규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95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선수 이적시 구단간에 지불하는 이적료가 선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스만 판결'을 내린 이후 6년만에 유럽프로축구에서 이적료는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어린 선수들의 무분별한 이적과 재정이 열악한 구단이 입을 타격에 대비,훈련비 등 금전적인 보상책과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됐다.

EU와 축구계는 이미 지난 달 이적료를 폐지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선수를빼앗긴 구단에 대한 보상책에 이견을 보여 여러차례 협상을 가졌었다.

그러나 선수노조(FIFPro)는 구단과의 계약을 어긴 선수에 대해 일방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적제도의 일부 조항에 반발, 즉각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새로운 이적제도 합의안의 골자이다.

▲23세 이하의 선수가 이적할 경우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전 소속 구단에 훈련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18세 이하 선수가 다른 나라로 이적할 때는 훈련과 학업비용을 지급한다는 양국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제한한다.

▲28세 이상 선수는 소속 구단에서 최소한 1년을 뛴 뒤에 이적할 수 있다.

▲선수의 이적은 시즌이 종료된 뒤에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어긴 선수와 구단, 에이전트는 금전적인 보상을 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적과 관련된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동수의 선수와 구단 관계자로 구성된 독립중재기구를 조속히 설립한다.

▲중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자국법률에 호소할 수 없다. (브뤼셀<벨기에> AP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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