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촌동에 사는 김모(58)씨는 지난해 10월 119로 전화를 걸어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니 사설 응급차를 불러달라”고 했다. 알코올 중독 치료 경력이 있는 남편 박모(60)씨가 술을 먹고 김씨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응급차가 달려왔다. 김씨는 응급요원에게 “용두동 서울동부시립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하지만 요원은 “시립병원보다는 개인 병원이 더 낫다”며 “제가 아는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경황이 없었던 김씨는 직원의 말에 따랐다. 응급차는 김씨를 답십리동의 한 개인 정신병원에 내려줬다.
하지만 이 병원은 응급환자를 자신의 병원에 몰아주는 대가(속칭 ‘통값’)로 응급요원에게 수시로 금품을 건네는 곳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데려와 달라며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체에 환자 1인당 20만~40만원씩 총 4억원을 건넨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정신병원 원장 최모(45)씨 등 병원 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에서 돈을 받고 환자를 몰아준 이송단체 대표 양모(55)씨 등 직원 7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