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BBK 김경준 벌금 안 내면 500일 더 복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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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남부지검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김경준(46)씨가 2015년 11월 형기가 종료된 뒤에도 최대 500일을 더 복역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5월 징역 8년,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벌금을 낼 수 없다”고 밝히자 검찰이 징역형 다음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도록 바꿨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벌금을 못 낼 경우 하루 2000만원씩, 최대 500일 더 노역장에서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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