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의원 구속 수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구지검 특수부는 24일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측을 불법도청한 혐의로 민주당 이정일(58)의원을 구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수행비서 김모(48.구속)씨가 '도청으로 상대 후보의 금품수수 행위를 파악하자'고 건의하자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3.구속.군의원)씨와 상의해 추진토록 하고, 선거자금 담당 문모(43.구속)씨에게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건상상 이유로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이날 밤 검찰에 의해 강제구인됐다.

대구=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