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검사 소환 큰소리치더니 결국 검찰에 사건 넘긴 경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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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찰관에게 폭언·협박을 한 혐의(모욕 등)로 고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대범(37) 검사에 대해 경찰이 결국 소환조사를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오늘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박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고소를 한 경남 밀양경찰서 정재욱(30) 경위와 박 검사의 주장이 엇갈려 박 검사가 반드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 검사는 “정 경위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한 것을 폭언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직접 조사를 고집하며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신청했다가 기각 당했다.

 검찰은 당시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결여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처럼 검찰이 박 검사에게 죄가 없다고 이미 판단한 만큼 이번 사건은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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