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도 애국가 불러 … 김구, 악보 해외 배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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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愛國歌)’란 말 뜻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한 노래’다. 현재 대한민국 각종 국가 행사 때 불리는 애국가는 1936년 작곡가 안익태(1906~1964)가 지었다. 작사자는 미상이다.

 일제 강점기에도 3·1운동 기념식과 같은 공식 모임 때 한인들은 이 애국가를 국가(國歌)처럼 불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애국가를 국가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임시정부 의정원 회의록’에 전한다. 김구 선생은 해방 이후 현재의 애국가 악보집을 국외에 배포하기도 했다. 단국대 김원모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가(國歌) 또한 계승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에도 애국가는 국가로 불리게 됐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올림픽 등 각종 국가 행사는 물론 초등학교 조례 시간까지 온 국민이 반백년 넘게 불러온 것이다. 2010년 7월 제정된 국민의례규정(대통령 훈령)에선 대한민국 국가라는 법적 근거도 부여 받았다. 규정에는 국민의례 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하라고 명시돼 있다.

 미국의 경우 100년 넘게 미국인의 입에 오르내린 ‘The Star-Spangled Banner’(성조기여 영원하라)를 1931년 미국 의회가 국가로 공식 지정했다.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는 1880년 메이지 일왕의 생일 축가로 처음 연주된 이후부터 국가로 정착됐으며 1999년 ‘국기(國旗)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로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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