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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재기의 도약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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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대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년이상 들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앙포토]

3년전 회사 퇴직후 마땅한 일이 없는 인천 구월동 김모씨(56)는 생계수단으로 호프집을 냈다. 그러나 골목마다 새로 생겨나는 호프집을 보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있을까 하는 걱정이 태산이다. 마땅한 기술도 없고 재취업도 힘든 퇴직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돈’을 들여 장사를 해보지만 이 돈마저 날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쌓여산다. 재취업이나 다른 장사를 하려고 해도 당장 생활비가 걱정된다. 사업규모가 조금 더 큰 박모씨(55)도 마찬가지다. 20년 가까이 인천남동공단에서 판금·도장업을 하고 있지만 일감이 줄어 폐업하는 업체를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 종업원 4명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정작 사장본인은 아무 대책도 없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올해 1월 처음 시행됐다. 일종의 실업급여 형태로 아직 전국적으로 1만명 이내의 저조한 가입이지만 폐업 대비 보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고 새로운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실태=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는 56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3.6%로 100명중 34명이 봉급생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자영업자는 지난해말보다 12만5000명 늘어났지만 폐업도 함께 늘고 있다. 2007년~2009년까지 폐업한 자영업자는 257만9888명이다. 이가운데 59.3%인 152만8894명이 3년 이내에 문을 닫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말 기준 전국 325만3793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98.8%에 해당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혜택=그동안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사업주인 자영업자는 배제됐다. 고용보험 대상자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주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 5인 미만 농림어업, 소규모 건설공사 등은 가입이 제외된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내다. 이 제도가 올해 1월22일 시행되었기 때문에 1월 22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는 2012년 7월 21일 이후로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물론 1월 22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할 수 있다. 가입은 본인 희망에 따라 1등급~5등급 중에 선택하는 방식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폐업을 하게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라야 한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 해지 시에도 환급되지 않는 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 다.

 ◆보험료 내고 얼마나 받나=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5등급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보험가입기간 △1년∼3년은 90일 △3년∼5년은 120일 △5년∼10년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 등으로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르다. 실업급여는 5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1등급의 경우 기준보수는 월 154만원으로 매달 3만 4650원(기준보수의 2.25%)을 보험료를 낸다. 최고등급인 5등급은 기준보수가 월 231만원으로 매달 5만1970원을 낸다. 만약 1등급을 신청하여 매달 3만 4650원을 냈다면 월 77만원을 위에서 말한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다. 실익을 따져보자. 기준보수 1등급으로 1년을 가입해 받는 실업급여는 총231만원(77만원×3개월)이다. 1년 동안 낸 보험료 41만 5800원(3만 4650원×12개월)보다 훨씬 많다. 3등급의 경우는 납입보험료는 51만4000원(4만3200원×12개월)지만 실업급여는 288만원(96만원×3개월)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가입초기에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보험 가입기간이 늘수록 상황은 달라진다. 예를들어 1등급 보험료 월 3만 4650원과 같은 금액을 연 4.5% 금리에 은행 복리식 정기적금에 넣을 경우 2년 4개월이면 실업급여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엔 고용보험이 유리하지만 사업을 오래할 경우에는 정기적금에 드는 게 낫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새로 시작하는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가게를 접는다고 한다. 물론 망할 것을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 할 수 없다. 당장 수입이 끊겨 곤란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자금이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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