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자동차세 안 내고 버티다 뜯긴 번호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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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12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서울 노원구청 38세금징수팀 공무원들이 영치된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분류하고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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