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달리는 오토바이 더는 안 봐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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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여중생 류모(13)양은 지난 1월 서울 도봉구 주택가 인도를 걷다가 이륜차와 부딪혀 왼쪽 팔이 골절되는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친구 2명과 대화를 나누다가 앞서 달려오는 이륜차를 미처 보지 못했다. 자장면 배달을 하는 이륜차 운전자 전모(46)씨는 경찰 조사에서 “눈이 오는 데다 주택이 차도와 연결되지 않아 부득이 인도로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니는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륜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위반행위도 중점 단속대상이다.

경찰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등 74개 지역에서 인도 시작과 끝나는 지점에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 중 10개 지역에는 기동성이 좋은 이륜차를 갖춘 사이카 신속 대응팀 20명을 배치해 위반 행위를 보면 즉시 단속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륜차가 서민층의 생계수단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단속이 느슨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1524건 일어났다. 이 중 인도·횡단보도 사고가 10% 가까운 148건에 달해 집중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청 교통지도부 전순홍 계장은 “이륜차가 인도로 주행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후진적인 교통문화를 알려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12일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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