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분식회계 "사전 인지" 주장 파문

중앙일보

입력

동아건설 전 경영진이 분식(粉飾)회계사실을 1998년 검찰에 이미 밝혔다고 주장함으로써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성용(柳成鏞)전 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들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柳전사장은 물론 최원석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柳전사장의 주장대로라면 분식 책임자들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분식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 이유나 배경 등을 놓고 파문이 일 전망이다.

柳전사장은 "당시 회사 실사를 맡았던 S회계법인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고 말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그는 해를 넘겨가며 분식을 거듭했던 이유를 "나쁜 목적에서가 아니라 당시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했던 것" 이라고 주장했다.

대수로공사를 수주할 때 발주처(리비아)와 합의한 부분에 '동아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어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은행권에서도 '재무구조가 건전해야 지급보증을 해줄 수 있다' 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

그는 특히 "해외매출채권을 실제보다 높게 잡은 것은 받을 돈이 많아 회사가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비자금이나 다른 용도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고 해명했다.

동아 관계자는 "98년 당시 검찰이 동아건설 최원석 전 회장의 비자금과 관련해 내사를 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이라며 "검찰이 문제삼지 않은 것은 불가피성이 인정됐기 때문 아니겠느냐" 고 말했다.

당시 검찰이 불가피성을 인정했다면 당국과 회계법인 등이 범법행위(분식결산)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동아건설 관할법원인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梁承泰부장판사)는 동아건설의 분식회계와 관련, 11일 동아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회계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서 제출을 지시하는 한편 "분식회계가 사실일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를 주도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규명하라"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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