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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들 소환 조사 않고 … 대통령실 주장대로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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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관련자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사저 부지. [중앙포토]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부지 고가 매입 의혹 사건이 수사 착수 8개월만에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명박(71)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와 청와대 대통령실간 토지 거래에 석연찮은 점은 있으나 범행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매매 당사자인 이씨에 대해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수사가 종결된데다 대통령실의 자의적 지가(地價) 계산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끼워맞추기’식 수사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등이 지난해 10월 고발장에 적시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내곡동 사저 부지 토지거래 과정에서의 대통령실의 배임 여부와 이 대통령의 편법증여 및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다.

대통령실 배임 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가격 산정에 문제는 있지만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곡동 사저부지는 총 2605㎡(788평ㆍ9필지)이고 이 중 문제가 된 시형씨 지분은 462.8㎡(140평ㆍ3필지). 대통령실은 이 사저부지를 총 54억원에 구입한 후 시형씨 지분에 대해 11억 2000만원의 가격을 매겼다. 민주당은 “이 땅이 공시지가상으로 20억원을 호가한다”며 “대통령 경호처가 고의로 시형씨 몫의 8억 7097만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조사 결과 공시지가와 경호실의 토지 산정 가격에 6억원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파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고의로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서 배임은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땅 주인이 9필지 전부를 54억원에 일괄판매하며 세부 필지별 가격차이를 정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이 그린벨트로 묶인 경호처 부지가 추후 가격이 오를 걸 감안해 책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반적 토지거래와 달리 미래 지가상승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한 청와대 셈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시형씨의 땅값 부담을 덜어준 이번 거래는 김인종(67) 전 경호처장이 결정한 것이다. 검찰도 이 점을 의식한 듯 감사원에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의 객관적 불균형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저부지를 시형씨 본인이 구입했기에 명의신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시형씨는 어머니 김윤옥(65) 여사의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큰아버지 이상은(79)씨에게 6억원을 빌려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형씨는 문제가 된 보유지분에 대해 “취득원가대로 국가에 매도하겠다”는 의향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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