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폭리에 탈세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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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통관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가 유독 큰 수입화장품. 여기엔 수입업체의 ‘폭리’뿐 아니라 ‘탈세’도 한몫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유럽산 유명 화장품 브랜드 A사의 관세 포탈을 적발해 33억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수입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2년간 155억원을 일부러 적게 신고한 게 적발됐다. 본사와 지사 간 국제거래를 악용한 전형적인 탈세 방법이다. 한용우 관세청 사무관은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관세뿐 아니라 부가세, 일부 화장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까지 줄이게 된다”며 “수입업체는 그만큼 이윤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아웃도어 브랜드 B사도 지난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중개업체에 준 중개수수료가 수입원가에 포함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이를 관세법상 비과세인 구매수수료로 속여 신고했다. 관세청은 5년간 신고 누락된 중개수수료 52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을 추징했다. B사는 관세청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물품가격 일부를 수수료·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본사·지사 간 국제거래에서 추징된 세액은 최근 4년간 7013억원에 달한다. 전체 추징세액(1조7억원)의 70% 수준이다. 독립된 기업체 간 거래에 비해 수입가격을 왜곡하기가 그만큼 쉽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달 초 11개 기업에 대해 일제 기획심사에 착수했다. 관세청 정보분석 결과 관세 탈루 위험이 크게 나타난 국내 중견 제조업체와 해외 기업의 국내 지사가 조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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