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분담금 공개 안하면 뉴타운·재개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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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주민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추진위 단계 추정분담금 공개' 대상 288개 공공관리구역(정비예정구역까지 포함) 중 아직까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6월 8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민 분담금을 공개한 58개 구역과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아직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 등 160곳은 제외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시가 주민 알권리 확보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략적인 주민 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일부 회피하거나 늑장을 부리고 있는 구역 때문에 있어서다.

분담금 공개 꺼리는 구역 많아

시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구역은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정기간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감독명령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사법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추진위원장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추진위·조합, 정비업체, 공무원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정분담금 공개시행 1년 만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58개 구역이 공개해 정착단계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해당 구역의 분담금 공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주민 뜻대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개발·제공하고 있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사업수익을 산출하고 총 사업수익을 개별 조합원의 자산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구성한 것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정비계획 등 해당구역의 기초정보와 토지·주택 등 주변시세를 입력하면 53개 사업비 항목과 분양수입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재산 평가액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이 자동 산출된다.

다만 프로그램으로 산출되는 사업비와 분양수입 등은 추진위·조합에서 해당구역 실정에 맞게 추진위(조합)에서 조정할 수 있고 계약확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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