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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 알바 간 여대생 "집에서 스킨십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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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얼마 전 20대 여성이 납치됐다 구출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들은 유명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한 범죄 실태를 JTBC가 27일 전했다.

20대 여성을 납치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힌 괴한들은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미끼로 활용했다. 실제 존재하는 업체가 맞는지 최소한의 확인과정조차 없었던 구인 사이트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노린 것이다.

가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해 직접 구인광고를 올려봤다. 광고를 올리자마자 하루 만에 20명 이상에게서 연락이 왔다. 범죄 목적으로 허위 구인광고를 올려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피해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신인가수를 모집한다는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4명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대학생 심 모 씨도 이런 수법에 당할 뻔 했다. 심모씨
는 "출판사인데. 수정하고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아이들은 그런 스킨십 정도는 했다면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실명 인증 등 신원확인 과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은 기업회원의 보험가입 여부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다음 개별인증을 해주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확실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이트를 운영함으로 해서 정말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 업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 관계자는 "저희가 개인의 주민번호를 갖고 그 주민번호가 이 사람이 범법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네이버에서 보시면 사기사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네이버 책임으로 돌리시진 않으시잖아요"라고 해명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회초년생들의 절박한 마음을 악용하는 범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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