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대폭 개선…이름만 알면 바로 확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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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도내 시ㆍ군 어디에서나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상 땅 찾기’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 도에서만 이름 조회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민이 타지역의 조상 땅을 조회하려는 경우 신청 지역으로 문서를 보내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이름만으로도 조상 소유 토지 유ㆍ무 조회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업무지연, 우편 발송에 소요되던 시간 등이 단축되는 셈이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도청 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하면 타인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147건의 토지소유 현황을 신청인에게 확인해줬고, 이 가운데 33만5044㎡의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줬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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