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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껍질’ 김찬경 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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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김찬경(56·구속기소·사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충남 아산의 아름다운CC 골프장·리조트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24일 검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최근 미래저축은행 관계자들로부터 “김 회장이 충남도청과 아산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국세청, 금감원 간부 등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로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김 회장의 정·관계 로비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 회장은 2008년 25개의 차명 차주를 동원해 만든 불법 대출금 1700억원으로 아름다운CC를 사들인 후 친구인 S변호사를 대표로 내세워 운영해 왔다. 검찰은 김 회장이 골프장 인수 후 18홀 규모이던 골프장을 27홀로 증축하고 클럽하우스와 타운하우스 등 리조트 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골프장 설계변경과 증축을 위해 시·도청의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구단위계획인가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470억여원의 횡령과 2000여억원의 배임, 3800억원 상당의 대주주 신용공여(불법 대출)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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