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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이번 판결 해당 안 돼 … 배상 청구 정부에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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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의 24일 배상 판결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과거 전범 기업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쏟아지는 궁금증을 Q&A를 통해 풀어봤다.

 Q. 대법원 판결의 배경과 의미는.

 A.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 간 협정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근대법 원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개인 청구권의 소멸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권은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Q. 대법원이 일본 최고재판소와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는.

 A.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일본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났고 강제 징용 기업과 원고 기업은 별개”라고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인용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상호보증 관계에 있는 외국 법원 판결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외국 법원 판결을 승인할 때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해당 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이 한국 국민에게도 합법적으로 적용된다는 인식 아래 내려졌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충돌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Q.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실제로 배상받을 수는 있나.

 A. 파기 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제3국, 원칙적으로 일본 내 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나라와 상호보증이 돼 있어 우리나라 법원 판결은 ‘공서양속(公序良俗·Public Policy)’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해당국 법원 승인으로 효력을 갖는다. 두 기업이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국내 재산은 곧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고, 해당국 법원 협조를 받아 제3국 재산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일본 내 재산 강제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자국 최고재판소 판례와 배치돼 강제 집행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국내 재산 강제 집행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Q.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한가.

 A.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음에도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 국가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행위에 따른 피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에 의해 피해를 본 강제 징용 피해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

이동현·이유정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일지

▶ 1995.12.11 이병목씨 등 5명, 일본 히로시마재판소에 미쓰비시 상대로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청구 소송 제기
▶ 1997.12.24 여운택씨 등 4명, 일본 오사카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신일본제철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00.5.1 이씨 등 부산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상대로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청구 소송 제기
▶ 2003.10.9 일본 최고재판소, 미쓰비시 소송 원고 패소 확정
▶ 2005.2.28 여씨 등,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07.11.1 일본 최고재판소, 신일본제철 소송 원고 패소 확정
▶ 2007~2009 미쓰비시 소송 1, 2심 원고 패소(부산지법·부산고법)
▶ 2008~2009 신일본제철 소송 1, 2심 원고 패소(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 2012.5.24 대법원, 두 사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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