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수 MC몽, 병역기피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가수 MC몽(34·본명 신동현·사진)이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24일 MC몽의 기소 혐의 가운데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MC몽이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은 사실이나 치과의사가 그것을 뽑지 않아도 5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 등으로 볼 때 병역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