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사기 피해보장 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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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대표 정태영 www.hyundaicard.com)는 카드론 이용 고객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보장 보험 서비스’를 카드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 4일부터 현대카드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별도 신청절차없이 자동으로 이 서비스에 무료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첫 대출이용 시점 기준 1년이다. 현대카드 ARS·인터넷·ATM 등 카드론 이용방법과 상관없이 제공된다. 보장기간 중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 고객은 현대카드 상담센터(1577-6000)에 신고한 뒤, 보상절차를 거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을 100% 보장받게 된다. 현대카드는 지난 해 12월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카드사 중 가장 먼저 피해원금의 40%를 일괄 감면해주는 피해자 구제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 카드론 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회원의 결제계좌로만 이체되도록 운영 중이다. 이번에 카드론 이용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보장 보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현대카드 고객은 안심하고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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