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자 초동 수사 강화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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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24시간 내 기소’ 조항이 삭제된다. 주한 미군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 기소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 묶여 범죄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했던 한·미 간 불평등 관행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한·미 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SOFA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를 열고 최근 합의를 이뤘다”며 “23일 열리는 SOFA 합동위원회에서 공동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 등 하반기 주한 미군에 의한 강력 범죄가 늘어나자 SOFA에 따른 한국 측의 초동 수사 강화 방안을 협의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24시간 내 기소 조항 삭제로 범죄자의 신병을 인도한 후 서두르지 않고 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게 됐다”며 초동 수사 강화가 미군 범죄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SOFA 규정에는 ‘기소 전이라도 한국이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합동위 합의 사항에는 ‘범죄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은 뒤 24시간 내 기소하거나 아니면 석방한다’고 돼 있어 ‘기소 전 신병 인도’의 발목을 잡아왔다.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더라도 24시간 내 수사 종료가 사실상 불가능해 우리 경찰은 피의자를 소속 미군 기지로 돌려보냈다가 소환하는 것을 반복해왔다. 반면 일본과 미국의 SOFA 합동위 합의 사항(95년 개정)에는 “강간·살인죄에 한해 기소 전 신병 인도 호의 고려”가 명시돼 있지만 ‘24시간 내 기소’란 독소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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