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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측근 계좌서 200억 뭉칫돈 발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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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건평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사진)씨 비리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는 “노 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확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노씨의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뭉칫돈의 규모는 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뭉칫돈은 노씨와 노씨의 가족(아내·아들·딸), 노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전기안전 시스템 회사인 KEP(대구시 동구)의 계좌 등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3~4년 전부터 퇴임(2008년 2월) 직후인 2008년 5월까지 입출금됐으며, 이후 자금 흐름이 끊겼다. 이 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돈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는 “뭉칫돈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을 아주 나쁜 쪽으로 이용한 세력들의,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씨의 주변 인물들이 노씨나 청와대 관계자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기업 등에서 빌렸거나, 이권에 개입해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금 세탁을 위해 여러 계좌에 입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씨를 상대로 뭉칫돈의 출처에 대해 조사하지는 않았다.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24~25일, 늦어도 29일까지 기소한 뒤 자금 흐름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건평씨는 본지 기자에게 “무슨 얘기인지 꿈같은 얘기다. 처음 듣는 일이다.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한 게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노씨가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S해양개발업체로부터 사돈 명의로 9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또 자신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KEP의 회사 돈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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