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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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피해를 본 농가에 시설복구비가 지원되고 영농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기한 연장도 실시된다.

농림부가 9일 발표한 대설 피해 복구대책에 따르면 피해 면적이 1㏊미만인 농가는 복구비용의 20%만 스스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15%).지방비(5%).융자(60%)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면적이 1㏊가 넘는 농가에는 복구비용의 70%를 융자(자기부담 30%)해 준다.

농림부는 또 생계가 곤란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쌀 3~6가마씩을 지원하고 3~6개월치 학자금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설로 9일 오전 현재 비닐하우스 1천7백71㏊ 등 2천1백70㏊의 농축산시설물이 피해를 봤고 닭.오리 등 가축 29만1천마리가 폐사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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