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강남 오피스텔 사면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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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기자]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강남·서초·송파(강남 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효력은 관보게시일인 15일부터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에서도 주택거래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이 일반지역과 동일한 60일 이내로 완화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도 생략된다.

신고 의무기간 완화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용 60~85㎡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을 취득한 경우 등은 25% 경감 혜택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주택거래 및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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