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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노조 탄압한 사측 변론도” PD계서 인터넷 폭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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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의가 10일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운영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자 대표단이 회의 진행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준호·심상정·이정희·유시민 공동대표. [오종택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007년 노사분규 중인 회사 측의 변호 대리인을 맡아 노조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통합진보당 당권파와 노선을 달리 하는 한 진보진영 매체를 통해서다.

 인터넷매체 ‘참세상’은 지난 7일 “이정희 대표가 D법무법인 변호사로 있던 2007년 7월께 노조를 탄압하는 사측의 변론을 맡았 다”며 “소송 6~7개월 뒤(2008년 2월) 이 대표는 인권변호사로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가 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대표는 노조 측의 패배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이 노조는 와해의 길을 걸었다”고도 했다.

 이에 따르면 2004년 8월 제주 P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계약 해지와 임금 문제로 노사분규가 시작됐다. 22명의 소규모 노조는 이때부터 연월차·생리휴가 등을 통해 준법투쟁을 했다. 그런데 사측이 그해 12월 직장폐쇄를 했고, 노조도 전면파업으로 맞섰다. 결국 분규는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때 D법무법인에 있던 이정희 대표가 사측의 변론을 맡는다. 참세상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서명이 담긴 답변서에서 “임금인상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 만료와 사원 해고 문제가 교섭요구 사항이라면 불법 파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연월차·생리휴가 투쟁도 불법이라고 공격했다. 결국 노조는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해 2000여만원을 회사에 물어줄 처지가 됐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10년 당 대표가 된 뒤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성·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1994년부터 사시를 준비해 96년 합격했다”고 했다. 그는 줄곧 인권변호사라는 경력을 내세웠다.

 이 기사는 보도된 지 나흘이 지난 10일에도 ‘참세상’의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참세상의 메인 페이지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에서 통합진보당 비당권파 입장을 대변하는 뉴스로 채워져 있다. 비당권파의 주축인 PD(People Democracy·민중민주)계 매체이기 때문이다.

평등파로 불리는 PD 계열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노동 대 독점자본’ 사이의 모순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좌파의 한 노선이다.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속한 NL(민족해방전선·자주파) 계열은 스탈린주의의 연장선에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특수상황으로 바라본다.

 반면 당권파(NL계·민족해방전선) 쪽 매체이자 한때 이석기 당선인이 이사를 맡았던 ‘민중의 소리’는 당권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날 ‘민중의 소리’는 이정희 대표의 반론과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 등을 담은 기사를 메인에 올려놨다. 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을 했던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20여 년 전 NL이 집회를 하면 경찰이 아니라 PD들이 먼저 와서 방해를 하고, NL은 PD 집회를 찾아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곤 했었다”며 “그 모습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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