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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연간 300만원 넘는 연금저축 일시 해지 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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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5월은 사업자가 소득을 정산해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2011년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2012년 5월 1~31일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외에도 일정 금액을 넘는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되므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특히 월급을 받아 1월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월급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다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은 총 여섯 가지의 소득 항목이다. 이자·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다. 금융소득인 이자와 배당소득은 사람별로 연간 소득을 계산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대부분 15.4%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지만, 4000만원을 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다시 합산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도 기준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기타소득은 주로 꾸준히 발생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이 주로 해당된다. 고용관계 없이 강연료나 원고료·인세를 받는 경우, 경품이나 복권에 당첨된 소득, 개인연금저축을 일시에 해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런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넘는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된다.

 연금소득도 헷갈리기 쉬운 소득항목이다. 총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으면 연금소득 역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다. 다만 받은 연금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했던 부분을 지급받을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불입했던 연금저축을 지급받는 소득도 실제 소득공제를 받았던 연금 불입분만 통상 과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연금을 지급받은 기관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과세 대상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이번에 신고하는 2011년의 소득부터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이면서 총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계산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람이 아닌 세대별로 3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월세는 기본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지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엔 역시 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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