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고생 성폭행 미군 징역 6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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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서교동의 한 고시텔에 침입해 여고생 이모(19)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주한 미8군 제1통신여단 R이병(21)에게 징역 6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R이병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해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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