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김찬)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아름지기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 “관련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평가를 거쳐 허가한 것으로 과거 주변 지역의 조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아름지기 사옥 발굴조사는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와 매장 문화재 평가를 통해 유적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했으며, 최종적으로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장유구(遺溝)를 이전복원하게 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아름지기 사옥 부지에 대한 심사는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법안에서는 유적의 성격과 유적 상태, 활용가치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가 보존가치에 대한 점수를 매기도록 돼 있다. 이 평균점수가 74.31점 이상인 유적은 원형보존, 63.92점 이상이면 이전복원해야 한다. 아름지기 사옥 부지의 경우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3인의 평균점수가 57.67점이었으며,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회는 이 점수를 토대로 지하 공사를 허가하고, 담장유구는 이전복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