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다 냈는데 일한다고 국민연금 깎다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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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은평구 최모(63)씨는 7년째 시내버스 기사로 일한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 가입해 20년 넘게 거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험료를 냈다. 2008년 만 60세가 돼 월 62만500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 2011년 초 300만8000원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2009년 소득이 기준(월 176만원)을 넘어 연금의 40%를 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는 건데 왜 깎느냐”며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잇따라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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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0년 보험료를 부으면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불입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이 결정된다. 하지만 희한한 제도가 있다. 60~64세에 일을 해서 일정액 이상 벌면 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이다.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이 189만원(소득공제 후 소득) 이상인 이들이 대상으로 3월 현재 4만4387명에 이른다. 2003년(1만6170명)의 2.7배다.

 대상에 들면 60~64세에 정상연금의 50~10%를 깎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이상 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금까지 많이 받는 게 문제(과잉보장)가 있고,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상자들은 반발한다. 최근 연금이 삭감된 현모(60)씨는 “노년에 혜택을 보기 위해 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허리띠를 졸라매 월 23만원의 보험료를 부어 왔다”며 “은퇴 후 생활비를 보태려고 친구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연금을 환수하려 하느냐. 제발 연금 원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또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65세, 70세까지 일을 할 것을 권장하면서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 망정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점이다. 현씨는 “노인들은 놀아야 하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정부 "삭감 방식 개정”=이런 비난에 직면하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나이별로 깎는 방식을 소득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월 소득이 460만원 이하는 지금보다 덜 깎이고 그 이상은 더 많이 깎인다. 전체적으로는 개선되지만 정상연금을 깎는 기본 틀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한국연금학회 회장)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을 깎는 현 제도는 수급 권리를 훼손하는 데다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지도 않다”며 “은퇴 후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연금을 깎는 현 제도의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이 제도를 없애면 당장 연간 320억원이 들고 앞으로 더 늘게 돼 폐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직자(在職者) 노령연금=직업이 있는 연금 수령자의 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60세는 정상연금의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를 깎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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